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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793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1-03공포 2019-01-03공포번호 06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집단 활동으로 학급회, 동아리 등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학교 내ㆍ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고양하고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교육 등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우수운영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자치활동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2.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지정 및 교원역량 제고 방안
3. 전년도 학생자치활동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4. 핵심 과제별 추진 로드맵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제6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지원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학생자치활동 운영 성과와 과제
4. 학생자치활동의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전담부서의 장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학부모 및 교원
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교육감은 위촉위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이 우수한 학교나 교원,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