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중구 구민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중구 구민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
4. “교통비”란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통지원금을 말한다.
5.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1.5.13.>
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임산부와 태아 관련 정책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 및 회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와 태아로 한다. 단, 제7조제13호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대상자 중 중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5.13.,2025.6.20.>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5.13.>
구청장은 제3조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1. 임신 축하금 10만원,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5.13.>
2. 기형아 의심시 양수검사비 지원, 임신 중 1회에 한해 60만원 이내 지원
3. 다자녀 가정 임산부 자녀 유치원,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지원
4. 위험임산부(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관련 출혈,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치료 비용 지원
5. 임산부 체험교실,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산전ㆍ후마사지, 모유수유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6.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7. 태아보험지원, 보험료는 1인당 매월 5만원 이하로 하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임산부 영양제, 임산부 속옷, 튼살크림 등 지원
9. 임산부 분만 이송(교통비 지원)
10. 임산부의 심신안정을 위한 지원
11.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급(임산부 등록시 20매)
12. 중구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
13.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설, 2021.5.13.> <개정 2025.6.20.>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 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임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5.13.>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6.20.>
구청장은 임산부와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둔 보호자에 대해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아이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