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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79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동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제3조

예방접종 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2.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0세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제5조

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

예방접종 비용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비용을 합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할 수 없을 때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