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말한다.
① 대행기관장인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자문회의 회의소집
2. 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지원
3. 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7.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교육 및 연수 사업
8. 협의회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 사무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회의 및 행사 관련 공공시설 이용 요청이 온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
[제목개정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