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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78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강동구민의 날 : 매년 10월 1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

국기보급사업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국기선양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ㆍ단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