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내용을 검토하고,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의견 및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ㆍ
1. 세무부서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ㆍ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관련서류(의결서 등)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부서장이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4.03.21.>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① 제8조에 따른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처리 결과를 법 제8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10.>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2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 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7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26.>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26.>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