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과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과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형상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 글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의회 휘장은 위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②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격으로 하며, 의회기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깃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규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하며, 실외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2. 깃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
3. 휘장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내부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형 : 1.8㎝
2. 원형 : 외경 1.1㎝, 내경 0.9㎝
3. 재질 : 황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한다.
4. 색상 : 배지는 금색으로 도금하고 원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③ 배지는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의원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