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개정 2021. 2. 18.>
②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평화통일주체로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사고 함양
2.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사고 및 관용정신 함양
3. 평화, 자유, 민주 가치 실현
4.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일 환경 기반 구축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와 관계 기관 및 단체,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과 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설계하여,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계획(이하 “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목적, 방향
2.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3. 교육 대상 확대 및 시간 확보 방안
4.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
5.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활성화 방안
6. 지역 사회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7. 평화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 방안
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통일교육 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통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1. 2. 18.>
2. 제5조에 따른 지원
3.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4. 관련 사회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의 업무 협약
5. 그 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교육감은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화통일교육 업무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21. 2. 18.>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2. 18.>]
교육감은 학생들이 평화통일 주체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지원 2. 평화통일교육 관련 국제기구 활동가 등과 교류 [본조신설 2021. 2. 18.]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2. 18.>]
교육감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토론대회 및 강연회 등 체육ㆍ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8.]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