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청송군을 말한다.
① 대행기관장인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