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9. 15.>
④ 군수는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3.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14.>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