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ㆍ지원ㆍ연계 사업
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ㆍ자살사망자 유가족 사후관리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에 소재한 청송군보건의료원에 둔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44조제4항 및 제7항과 제50조제3항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청송군 보건의료원과의 업무 협의
3. 그 밖에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송군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신건강사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장(또는 담당자)과 센터장
3. 부센터장 및 임상자문의
4. 상임팀장
5.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등 정신보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제2항1호에 따른 정기회의는 의안이 없을 경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4.29.>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센터의 사업수행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의 후원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청송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