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8.16>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청송군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개정 2019.8.16>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개정 2019.8.16>
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19.8.16>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 간에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린이집의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해임이 불가피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9.8.16>
<개정 2019.8.16>
①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또는 출산휴가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휴가ㆍ휴일ㆍ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신설 2019.8.16>
1. 보육교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를 따른다.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공무 등의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경조사 휴가일수에 준한다.
①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우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휴직중인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직원의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④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원장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이동시간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등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8.16>
<개정 2019.8.16>
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후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이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에 의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