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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보육 조례자치법규 2184774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4-29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청송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군립어린이집”이란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되, 군립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육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청송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회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특정성별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희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군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다.

제10조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영 제10조의3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명칭과 위치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원장 및 보육교직원

① 군립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보육의 우선 제공

군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및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따른다.

제19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0조

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청송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ㆍ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에게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

위탁의 제한

군수는 동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2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차량운영비
5.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6.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7.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
8. 급ㆍ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9.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군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제26조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 등을 국고보조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보고와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등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8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

교육 등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