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청송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청송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군립어린이집”이란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①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되, 군립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육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 제6조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청송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회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특정성별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희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군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다.
군수는 영 제10조의3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립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및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따른다.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청송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ㆍ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에게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동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차량운영비
5.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6.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7.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
8. 급ㆍ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9.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군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 등을 국고보조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등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