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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77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7-12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네크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문경시 청소년 지도육성조례」에 따라 구성된 문경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제9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