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상담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문경시의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센터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① 상담센터의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③ 상담센터의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① 상담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문경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② 센터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상담센터 종사자가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날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상담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하여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2021.10.13.>
① 상담센터에서 생산, 접수한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센터장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긴급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