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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76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상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9.25.>
1. 제2조제1호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산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는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출시기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7조

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8조

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않은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상주시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민자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4.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해당 사무의 처리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사전협의

① 시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공유재산업무담당 부서장 등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공유재산업무담당 부서장 등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부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