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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복합민원 상담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766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복합민원 상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함평군을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함평군수가 위촉하여 민원인과 상담하고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합민원 상담 운영을 위하여 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함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함평군에 소속되어 20년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6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사람.
3.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하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사람.

제4조

위촉 기간

상담원의 위촉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해제

군수는 상담원이 사망, 질병 또는 함평군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한다.

제6조

근무시간

상담원의 근무시간은 민원집중시간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

근무장소

상담원의 근무지는 함평군 청사로 정한다.

제8조

임무

상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함평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안내.
2. 복합민원 관련 상담 및 안내 등.
3. 현장방문ㆍ확인(민원안내 및 상담 등 필요시).

제9조

근무수칙

상담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원은 군수가 정하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이 군정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은 위촉 해제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상담원이 근무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품위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상담원 지원

군수는 상담원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