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양군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의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양군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의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지역 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양양군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주관단체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