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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76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예찰ㆍ방제단 설치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를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기술지원과장 1명, 기술지원과 주무담당 1명으로 한다.
3. 예찰ㆍ방제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 기술지원반과 방제 행정지원반을 둔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농업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ㆍ행정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농업인 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ㆍ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② 식물방제관은 군수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배치한다.

제8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인력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농약,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

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