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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76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50세 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65세 이상
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제4조

비용지원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연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접종비 전액 지원
2. 65세 이상: 백신비 지원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의료기관은 군수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양양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신청자”라고 한다.)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여부(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명시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다.)
2. 예방접종 시기 적정 여부 및 과거 접종 이력
③ 신청인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인증을 제출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④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예진표를 확인하여 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접종 시행 후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스템을 통하여 접종력 등록을 해야한다.
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비용 청구를 위해 매월 말일에 청구서와 실시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의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급한다.

제7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예방접종 실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등 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인증 발급대장 및 실시대장(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등의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