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 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 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관련영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식품접객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영업자”란 식품관련영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종합유원시설,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소분ㆍ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과천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다목은 제외한다.
제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제2호의 영업자는 별표 5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