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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75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9-01-01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

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3. 명절위문금ㆍ품
4. 월동대책비
5. 생계비
6. 의료비 본인부담금
7.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8. 문화체육활동 경비
9.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ㆍ품
10.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의 안부확인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1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재원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제3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경기도 동두천ㆍ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의 장, 장애인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5조

지원금액의 적정성 심의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의 적정성 심의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