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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755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5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례 제2조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식재료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급식지원센터로부터 위탁을 받아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식재료 납품자”(이하 “납품자”라 한다)란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 품목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식경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확정된 예산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급식경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시기는 지원대상자 실정에 맞게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정산

지원대상자의 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①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조례에서 규정한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지역 친환경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ㆍ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자, 납품자에 대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자료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8조를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운영위원과 급식관련 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로 운영위원장이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8조를 따른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1조

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요구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 및 결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반품 등에 대하여 식재료 기준에 맞는 대체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급식지원센터와 별도로 협약한 위탁수수료를 정산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지원센터의 관련 자료 열람요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급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이 가능한 자격(인ㆍ허가, 신고),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자를 선정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급식지원센터와 위탁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
③ 공급자 선정 시에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납품자의 의무

① 납품자는 급식지원센터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직접 생산ㆍ가공한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자는 결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반품 등에 대하여 식재료 기준에 맞는 대체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급식지원센터의 승인을 득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 이외의 품목으로 대체 납품가능하다.
③ 납품자는 급식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④ 납품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집하장으로 물품을 배송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납품자 중 농수산물 생산자ㆍ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는 납품자에게 납품을 제한할 수 있다.
1. 직접 생산한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품질저하 등을 사유로 시정권고를 하거나 농수산물 경작(생산) 조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납품자는 조례 제2조제2호의 친환경급식 식재료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급식지원센터가 요구할 때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