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의정활동에 필요한 일반적 자문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문
3.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전문위원은 위원회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조계, 교육계, 세무ㆍ회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인사
2.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청소ㆍ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자문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련분야 전문인사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ㆍ지원받을 수 있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6.30.>
③ 위촉된 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