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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750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대구서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의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대구서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

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서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