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 회복, 건강증진 등에 맞게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을 통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추진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4.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실태조사ㆍ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발전 및 치유농업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치유농업 사업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