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산림보호법」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이하 “보호대상수목” 이라 한다)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밖의 보호대상수목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 9.>
② 보호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수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선정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① 도지사는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 9.]
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의5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 9.]
① 도지사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8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 9.]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에 대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 및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
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멸실, 고사 등 해당 보호수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보호수의 후계목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③ 도지사는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 9.]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