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장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장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장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3.>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
2.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호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에서 신고요령
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도민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