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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744

경상북도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4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연기관등”이라 한다)에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관련 경상북도 국장으로 하고, 경상북도 및 시ㆍ군 공공구매 담당과장과 함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경상북도 출연기관등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2.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중소기업지원 관련 대학교수
4.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경상북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