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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74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지역경제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2. ICT융복합 기술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ㆍ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기술
3. 지능형 로봇 :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4. 인공지능(AI)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5. VR(가상현실)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
6. AR(증강현실) :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7. 그 외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대구시 출자 ‧ 출연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명
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대표
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전담기관 지정·운영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ㆍ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3. 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 자료 작성 및 지원
4. 4차 산업에 대비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담기관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를 전담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산업 군 간 연계를 영위하는 초 연결 산업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례 및 활용교육
4. 그 밖에 4차산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포상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