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개정 2021.5.10.>
2. "관리청"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구청장ㆍ군수ㆍ사업소장을 말한다.
3. "바꿔심기"란 기존 가로수와 같은 나무 또는 다른 나무로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이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5.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삭제 <2025.12.10.>
① 가로수의 수종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대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대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맞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藥害)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개정 2021.5.10.>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가로수를 심는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노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써 보도의 폭이 3미터 이상의 도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여건 및 도시경관 등의 사유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폭 15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심을 수 있다.
2. 가로수를 심는 열은 단열심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병렬심기도 할 수 있다.
3. 병렬심기는 보도폭이 6미터이상 넓은 지역으로 도로의 바깥측이ㆍ건물에 접하지 않은 곳과 건물이 인도의 바깥측 경계에서 충분히 떨어져 건축된 학교, 기관의 담장밑 또는 옹벽, 석축, 절개지등에 한하여 심는다.
4. 같은 노선에는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는다.
5. 심는 거리는 8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도심지는 6미터 거리로 심는다.
6. 심는 위치는 보도폭이 3미터미만일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60센티미터 떨어진 보도에 심고, 보도폭이 3미터이상일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80센티미터 떨어진 보도에 심는다.<개정 2021.5.10.>
7. 자연경관 및 도로보호와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지역에는 심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심기가 부적합한 도로
나. 커브길 또는 교차로로써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구간 <개정 2021.5.10.>
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리는 구간
라. 교통신호등 등 각종 안내판의 시야를 가리는 장소 <개정 2021.5.10.>
8.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9.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삭제 <2025.12.10.>
삭제 <2025.12.10.>
① 관리청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제2호의 옮겨심기할 수목 중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가슴높이 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거수목인 경우(옮겨심기를 위하여 미리 뿌리돌림 등을 실시한 경우는 제외)는 옮겨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5.10., 2025.12.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요구 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신설 2025.12.10.>
[제목개정 2021.5.10.] [제목개정 2025.12.10.]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活着)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개정 2021.5.10.>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개정 2021.5.10.>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6. 나무 줄기가 썩어 넘어갈 경우 사람 및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7. 교통사고,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야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연중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리청의 감독 하에 실시하고 부산물은 당일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③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④ 관리청은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관리청 외의 자가 시행할 경우 포함)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재해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 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ㆍ성토 <개정 2021.5.10.>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ㆍ성토 <개정 2021.5.10.>
라.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맞는 토양으로 바꾸어야 한다. <개정 2021.5.10.>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양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 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가로수는 심은 후 1년에서 2년까지 지지대를 설치하여 풍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재료는 목재, 철선, 플라스틱, 철파이프 제품 등으로 한다.<개정 2021.5.10.>
②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압 보도블럭 설치지역과 도심지 및 주요 간선도로에도 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버스, 택시타는 곳 주변, 주요시설물 주변에는 보호대를 설치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 및 11월에 실시한다. <개정 2025.12.10.>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갱신ㆍ보식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게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을 옮겨심기ㆍ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인자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10.>
[제목개정 2025.12.10.]
삭제 <2025.12.10.>
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해당 관리청간의 협의에 따라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관리청은 시장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실적을 해당년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