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