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 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 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대구광역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