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해마다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100만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 100만원
3. 설날ㆍ추석 위문금 지원 : 각 50만원
4. 주거공간 지원<신설 2020.10.5.>
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피해자를 위한 기념장소 설치ㆍ지원 및 관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12.1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