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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736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통영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ㆍ시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통영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치매선별검사 실시

① 시장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모든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업무
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치매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치매 극복에 부합하는 행사 개최에 따른 기념품 등 행사운영비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3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