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통영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통영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ㆍ시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통영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모든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업무
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치매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①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치매 극복에 부합하는 행사 개최에 따른 기념품 등 행사운영비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