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에 따라 통영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에 따라 통영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가치를 시책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ㆍ연령ㆍ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문화시설 및 문화도시 조성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연령별, 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통영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 확보, 기술 도입ㆍ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으로「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문화도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1.7.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문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문화예술, 역사, 도시재생 등 관련 전문가
나.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다. 시민단체 대표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1.)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21.7.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조성 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1.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5. 7.)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