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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73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통영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시 또는 시민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나.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다.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26.>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삭제 2022.12.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적 지원 및 사회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사업
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11조

전문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위하여 위원회에 경제협력, 사회ㆍ문화 등 교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