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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730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2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타 시군에서 전학 온 학생

제5조

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 및 읍ㆍ면장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