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울릉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울릉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울릉군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비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의 신청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