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이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이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울릉군의 정책수립ㆍ개발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전문가 등에게 주문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 관련 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제외한 정책조사ㆍ연구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건설ㆍ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