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대가야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고령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대가야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고령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야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2.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군수가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①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대가야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대가야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인 버스기본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탑승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목적지는 대상마을의 해당 읍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행목적지를 조정할 수 있다.
대가야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대상마을 대표자란 「고령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ㆍ반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① 대가야행복택시 운전자는 주민들이 그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대가야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대가야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로부터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가야행복택시를 지원 받은 마을 또는 대가야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받은 경우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