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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724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대가야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고령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야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2.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군수가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운행방법

①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대가야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대가야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인 버스기본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탑승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목적지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목적지는 대상마을의 해당 읍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행목적지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대가야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6조

마을대표자 선정

대상마을 대표자란 「고령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ㆍ반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신청

① 대가야행복택시 운전자는 주민들이 그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대가야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대가야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로부터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의 중단

군수는 대가야행복택시를 지원 받은 마을 또는 대가야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받은 경우

제11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