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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71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탁보호시설”이란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동물병원”이라 함은「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

유기동물의 보호 등

① 군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이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분양, 기증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④ 군수는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단, 치료비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4조

보호시설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위탁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 보호는「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사육 시설, 연구시설, 동물애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유기동물의 포획

① 군수는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 (이하“피학대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에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유기동물 위탁자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할 때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사람과 동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6조

유기동물의 공고 및 분양

① 군수는 보호 조치한 동물에 대하여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포획장소 및 보호 장소 등을 동물의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유기동물 소유자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소유자 여부를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기동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군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은 민간단체 및 동물을 애호하는 자 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기동물 분양신청서를 받아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

제7조

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 및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소요경비 지급

① 군수는 유기동물의 보호 조치와 관련한 진료비, 보호ㆍ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기동물 위탁자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필요한 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는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