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탁보호시설”이란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동물병원”이라 함은「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① 군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이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분양, 기증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④ 군수는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단, 치료비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위탁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 보호는「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사육 시설, 연구시설, 동물애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 (이하“피학대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에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유기동물 위탁자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할 때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사람과 동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호 조치한 동물에 대하여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포획장소 및 보호 장소 등을 동물의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유기동물 소유자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소유자 여부를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기동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군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은 민간단체 및 동물을 애호하는 자 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기동물 분양신청서를 받아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 및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기동물의 보호 조치와 관련한 진료비, 보호ㆍ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기동물 위탁자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는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