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70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구례군을 만들기 위하여 구례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민간단체”란 범죄 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해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례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적용범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협의회 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간사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구례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구례군의회 의장, 구례경찰서장,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치안 및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치안 및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 그 후임자가 위원의 자격을 승계하며, 이 경우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협의회 사업 이행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구례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필요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16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해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