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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707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식물방역법ㆍ 제31조의4에 따라 구례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진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3.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례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구례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예찰·방제단의 구성 등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은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

예찰·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찰·방제단의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ㆍ예산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전문인력 등

①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②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