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이 조례는 예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ㆍ반복적인 용역
5.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례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례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 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용역 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부서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7.22.>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및 활용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별지 제4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군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8.>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