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구례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구례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4. 군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기획업무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