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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7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담양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개정2019.2.19., 2025.5.15., 2026.8.31.>

제3조

이장임명 자격

①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서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리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제4조

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

① 이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총회(해당 마을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자치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를 거쳐 선출 또는 추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총회를 거쳐 선출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경우, 마을총회의 동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일 경우 : 주민(1세대 당 성인 1명. 이 항에서 같다) 1/2 이상 참석
2. 해당 지역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일 경우 : 25명 + 세대수의 1/10 이상 주민 참석
3. 해당 지역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경우 : 40명 + 세대수의 1/20 이상 주민 참석
②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당해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할 때
4. 임기 중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전출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
7.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장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할 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때 <신설 2024.1.25.>
9.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1.25.> <개정 2024.1.25.>
③ 이장 임명예정자 또는 전임자는 이장 추천을 위해 다음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총회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이장 임명장 교부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연임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이장의 의무

① 이장은 주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마을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풀뿌리 민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7조

보고

읍ㆍ면장이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일 10일 전에 읍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마을총회 선거권과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마을주민 공통적인 사항 토의
2.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전달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전달
4.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주민 건의사항 토의 등

제12조

반상회운영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대리하여 세대원 중 1명이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

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마을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처리를 위한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ㆍ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주민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15조

운영세칙

리ㆍ반 운영 및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