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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7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6-08-08공포 2016-08-08공포번호 0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와 제10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

심의요청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