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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69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08-18공포 2022-08-18공포번호 1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 및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창고, 축사, 점포 등을 말한다.
4. “사회 취약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광양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광양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슬레이트의 효과적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3.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3. 무허가(미신고)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무허가(미신고)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6조

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사회 취약계층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사업비의 지원

①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해체 및 처리의 면적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 취약계층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데 드는 비용은 면적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등

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제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사업 시행 및 지원 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철거가 완료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제11조

사업의 우선 지원

시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 및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