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순천시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순천시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이다.
2.“지역건강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순천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순천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순천시 원도심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개정 2026. 7. 31.> ③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31.>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상근인력을 두고,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각 센터에는 순천시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원도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각각 1명씩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 7. 31.>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기초 현황조사 및 자료 구축
3.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4. 주민참여 및 자원연계를 통해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주도 건강동아리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연향협의체, 신대협의체, 원도심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6. 7. 31.>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자문을 한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과의 연계성 확보
3.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인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인원 6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주민건강조직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주민건강조직 위원중에서 선출이 어려울 경우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건소장
2. 건강증진과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1인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맡고, 서기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